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중 주민등록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 우선, 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KB–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키로 했다.
KB-PIN은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한다.
또, 수집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명확히 했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나눠 동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된다.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정보주체권리(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했다.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을 시행하고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 신청 시 은행의 마케팅 목적 연락(휴대폰 전화, 문자)이 차단된다.
국민은행 측은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돼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