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재판부에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조 회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딸을 본 심경에 대해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며 “오늘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