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30일 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은 중단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세출예산 1,125억원을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승인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청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순세계 잉여금(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며 "도의회는 무상급식이 원안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의결했다" 며 "도 교육청이 지방재정법을 위배해서 세입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도와 시군의 전입금 예산은 643억원으로 이 중 도 전입금이 257억원과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이 386억원이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도 전입금 257억원은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도 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세입을 충당하도록 의결했으므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 : 인건비 등(교육청에서 과다 편성했다고 인정한 예산만큼 삭감) : 145억원
학교신축비(사전 부지확보 등 미이행으로 지출불능 예산 삭감) : 112억원
또,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 386억원은 시군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이어서 세입을 승인하는 대신 시군의회의 삭감으로 세입이 결손될 경우에는 매년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평균 불용액 1,340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등 교육청 자체재원을 적절하게 분배해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추가부담해야 할 돈은 시군의 세입 결손액 386억원에 불과해 불용액으로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며 "3월이면 무상급식비가 소진되어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1월~2월은 2014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하므로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새 학기 3월부터 집행된다" 며 "설령 도 교육청이 도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도와 시군의 세입예산 643억원 전액을 제외한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0%가 확보되므로 교육청 예산(50%)만으로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최소한 9월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한데 교육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등 학부모단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울러, "도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 잉여금(불용액)등으로 학교급식을 하도록 심의확정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규에 반하는 행위다" 고 꼬집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그 동안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하므로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며 "소외계층과 서민 자녀들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고, 추가로 도와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를 지원받아 폭넓은 교육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고 제시했다.
"올해 도 교육청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학교운영비와 미편성된 교육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자체적인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결과이고, 누리과정 부족예산은 교육부에서 국고 대체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분을 대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며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누리과정을 핑계로 무상급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 예산 심의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더 이상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할 것"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