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는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한편, 인터넷 게시물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