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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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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1.29 14:39:37

▲(사진자료=연합뉴스)

대법원은 2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는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한편, 인터넷 게시물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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