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 하이마트 인수때 400억 이면계약
재판부 불법청탁 무죄 “돈 안주려 지어낸 얘기”
돈 받기로 한 선종구 “약속대로 400억 내놔라”
항소심서 두 사람 재대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20여건에 이르는 검찰 공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선 전 회장과 유 회장 간의 ‘현금 400억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2008년 하이마트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선 전 회장(당시 하이마트 회장)에게 4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법인 간 거래가 아닌 개인 간 약속이었다.
당시 GS리테일은 유 회장의 유진그룹 보다 입찰가를 2000억원이나 더 높게 써냈지만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택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 후에도 이 돈을 주지 않았다. 2012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두 사람을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400억원의 성격에 대해 줄곧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유 회장이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검은 돈’이었다고 주장한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유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시 이면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에게 약속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유 회장이 이 점을 노려 거짓주장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해도 불법청탁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 부정한 자금의 청구·반환에 대해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반환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 것. 리베이트 자금, 불법도박 빚, 법정이자를 넘어선 사채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두 사람 간 ‘이면계약’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유 회장이 선뜻 400억원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27일 CNB에 “아직 뭐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재판(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확정판결)를 보고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및 수천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 전 회장이 구속수감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 다음 재판의 초점은 ‘돈’에 쏠려 있다.
선 전 회장은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주기로 한 유 회장은 ‘검은 돈’이라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결심공판 때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이 400억 원의 채무를 피하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이 (나의 자백을) 거짓말로 매도해 안타깝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형사적 판단이 혼재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NB=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