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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열어

면세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59개 개선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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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21 23:14:57

▲(사진제공=김해세관)

(CNB=최원석 기자) 김해세관(세관장 김종웅)은 21일 관내 항공사와 관세사, 보세창고, 면세점 등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결실로 2015년에 시행하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모두 5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개선사항을 보면 ▲해외여행자 통관제도 개선 ▲항공화물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대부분 민원인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만큼 민원 현장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30% 경감하되 신고 불이행자는 현행 납부세액의 30%인 가산세를 40%로 상향하고,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불이행시는 가산세를 60%까지 부과한다.

또한 그동안 항공화물 입항시 적하목록 수정이 불가하던 것을 품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사항 확인시 수정이 가능토록 했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 특허기간 종료시 신규 특허절차 없이 1회에 한해 특허갱신을 허용했으며, 신고납부 세액의 과다 납부시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아울러 세관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달라지는 각종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을 주는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동남권을 대표하는 공항세관으로서 앞으로도 관세행정 파트너쉽을 가지고 민원인을 동반자로 섬기고 각종 개선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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