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2015년 청렴도 향상방안 논의를 위한 간부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3년도에 이어 청렴도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끝장토론 형식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권익위 출신 외부강사를 초청해 ‘부산교육청 청렴도 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본청 부서장과 영역별 담당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청렴담당자까지 중지를 모아 청렴도 향상 방안을 찾는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에 시교육청 전 직원은 방송으로 토론 내용을 청취하고 별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진행한다.
워크숍 토론 자료에 따르면, 청렴도가 가장 취약한 ▲운동부 운영에서는 학교운동부 담임장학사제 운영으로 현장과 밀착 소통하며, 민원 발생, 청렴도 저해행위 발생시 행·재정적 지원 중단 및 해당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청렴도 하락 폭이 컸던 ▲공사관리 부분에서는 부조리 사전예방제도로 시설공사 부당·불편 신고제, 시설공사 클린콜을 시행하고 ▲학교급식은 금품제공의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제한, 학교급식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방과후학교는 업체 및 강사 채용방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탈락한 강사와 업체가 요구할 경우 탈락 사유를 공개하고 ▲현장학습관리는 단위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자체 평가, 수학여행지원단의 상시적 청렴컨설팅 전개 등 투명행정 수행으로 외부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대안이 정리되어 있다.
▲교원인사에서는 교사 전보시 전입요청(선배정) 폐지,‘가’급지 학교 교장 추천요건제 시행, 지방공무원 인사에서는 교육행정 6급 교육청 전입공모를 본청에서 일괄 추진해 비리 사전 예방,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학교근무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제시돼 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담당팀의 인원을 보강하고 청렴콘서트를 통해 조직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감사서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 및 교직원과 대화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촌지 및 금품수수가 근절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방안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이날 워크숍에서의 토론 내용과 2월 초 발표될 ‘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2015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