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3. 11)와 관련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산림조합 경남도지회 등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2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유관기관 간 hot-line을 구축하여 상시 연락체제 유지 및 상호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했다.
그동안 경남경찰청은 도내 24개 경찰관서(지방청, 23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24개팀 123명을 편성해 2014년 12월 11일(D-90일)부터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왔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입수 및 단속에 집중해 현재까지 14건 16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에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등과는 크게 다른 점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10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사전선거운동,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경은 모든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SNS 및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네거티브사범 단속을 위한 사이버 공간 24시간 검색 체제를 강화하고,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에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선거관련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특강하였고,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경찰서 수사간부들이 참석해 경찰의 추진사항을 설명, 공유하고 있다.
한편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향응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최고 50배(3,000만원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경남도경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에서는 유관기관 간 적극적 업무협조를 통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루어 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