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이 민선 6기들어 때 아닌 '甲질' 수난을 겪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광주시-광산구와의 인사 갈등 때문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3급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4급 1명을 광주시에 전입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광주시는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민 청장의 요구를 거부했고, 민 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광주시와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갈등이 빚어지자 민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옳지 않고 형평성·상호주의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시 인사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가 '자치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며 "시와 자치구의 인사 관행은 '교류'가 아니라 '인사착취'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압박했지만 광주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타 구와 형평성 등을 들어 민 청장의 요구를 묵살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시 감사관실이 광산구 인사팀에 승진·전보인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에서 시와 광산구의 인사교류 문제가 계속 보도돼 광산구 인사관련 자료를 요청한 정도"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광산구 공무원들은 "광주시의 '甲질'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와 인사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뒤 '2015년 상반기 시 결원충원을 위한 자치구공무원 전입계획 통보' 공문을 시달했지만 역시 광산구를 제외시켰다.
단 광주시는 '광산구 전입 대상자는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와 인사교류 협약체결에서 시의 입맛대로 응하지 않으면 계속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광산구 공무원들의 시 전입이 사실상 중단돼 시 전입을 기다리던 광산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 '甲질'의 두 번째는 광산구의회 A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참다못한 자치구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A의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례를 모아 광산구의회에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직자 600여명이 서명해 제출했다.
공직자들은 "A의원의 의정활동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A 의원과 접촉한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호소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A 의원의 '甲질'에 대해 A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을 겪고 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무슨 '봉'인가? 광주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고 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甲질'의혹을 받고 있는 구 의원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하루속히 입장을 밝혀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甲질'의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