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
오비맥주(OB맥주)는 남한강 물로 36년간 맥주를 제조하면서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지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 현재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부연이다.
오비맥주는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사용량) 모두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는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도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