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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실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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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1.19 14:03:39

(CNB=강우권 기자) 양산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산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다.


서비스 기준 가격은 단태아 2주(12일) 66만원, 쌍생아 3주(18일) 122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180만 원 정도이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제공 업체별로 자율책정 최대금액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362명을 지원하였는데, 2015년 2월부터는 대상이 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 까지 확대 시행되므로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 보건소 신정하 보건소장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기쁘고, 이것이 저 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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