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완료했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