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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본부 “체납보험료 완납시 정당 보험급여 인정”

3월 10일까지 완납시 체납기간 중 진료 혜택 받은 공담부담 진료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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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16 19:35:52

(CNB=최원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오는 3월 10일까지 완납하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 인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를 받았던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진료사실기간 동안의 환수 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는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으로 취소가 되면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상태에서 자격이 변동돼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더라도 종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분을 납부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됐고, 단계적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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