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부패 관행 척결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원포인트 아웃제’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포인트 아웃제’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중징계(6월 예정)하고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및 성범죄, 학생성적조작 공무원은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박종훈 교육감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소신과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평소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을 강조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촌지 등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무원 징계양정이 개정(6월 예정)되면 앞으로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중징계하게 된다.
또 10만원 미만도 감봉 등 경징계 하되 만약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한다.
공금횡령의 경우에도 횡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과 함께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분하고 특히 검찰의 성범죄 구약식 이상 처분자, 그리고 금품·향응 수수 후 학생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는 해임, 파면하는 등 부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포인트 아웃제’는 교원, 공무원, 비정규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경남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윤리의식이 소속기관과 직원들의 청렴도를 결정하는 중요 척도라고 보고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본청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청렴연수과정을 개설해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김영란법으로 대변되는 부패공직자 퇴출법 시행을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시대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다.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계부터 강력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 '원포인트 아웃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