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벌금 500만원,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기자 B씨는 벌금 80만원, 전직 기자 C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