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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서 ‘최우수’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 신속 폐지 등 호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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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15 19:51:32

(CNB=최원석 기자)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기관인 경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2013년 1336건에서 지난해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해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이 지난 12월말까지 정비·폐지돼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올해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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