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중구 부평깡통시장의 판매업소 총 2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일본산 과자를 판매하는 업소 7개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에게 직접 만들어서 먹는 재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산 수입과자(일명 가루쿡)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입식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됐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색소함유 여부, 방사선 등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수입되지만 이들 수입과자는 아무런 검사 없이 수입돼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수입돼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 한글표시 사항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수입식품의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