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1.15 10:49:24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분야 법령 개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시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구·군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 대형 인명피해 원인으로 꼽히는 ▲외벽 마감재 인화성 ▲스프링클러 부재 ▲건물간격 협소 ▲주차장 협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법령개정 등의 제도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는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이번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법령 개정 전까지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사고 형태 분석결과, 지상층에서 발생한 불이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통해 상부로 급격하게 확산된 점에 주안을 두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외부마감재 불연재료 등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허가 처리토록 했다. 또한 시공 중인 건물은 적극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료 사용을 권고하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자재 교체시기 도래시 불연재료 등 사용을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처리방안을 즉각 시행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축 중인 건물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거용 건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