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클라라의 소속사인 A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에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지만 소속사 B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지난해 9월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는 것.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B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와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속사 측은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으나 클라라가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