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13일 고성군 마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AI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15일 전후로 최종 판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가금류가 이동할 경우 AI 조기 검색을 위해 시행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해, 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에서 해당농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AI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전면 이동제한과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준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500m(관리지역)내에는 육용오리 농가 6호 3만7천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반경 500m~3Km(보호지역)내 36농가 5만2천수와 반경 3~10km(예찰지역)내에는 232농가 4십3만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해 발생지역 이동제한과 소독·예찰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에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 12월 11일 양산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이후 추가신고가 없었으며, 방역대내(반경 10km) 가금농가의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1월 12일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