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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금횡령 공무원 고발 및 중징계 조치

1100만 원 공금횡령자 고발조치, 회계 책임자, 감독 책임자 등 3명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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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1.15 09:13:09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2012년과 2014년에 발생한 공금 횡령·유용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계책임자와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이 2012년부터 총 11회에 걸쳐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2백 39만 5천 원 등 합계 1천 1백 5만 4천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감독책임자는 2014년 9월 18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묵인·은폐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은 "부정부패 연루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책임자에게도 엄중히책임을 물어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다" 며 "도 본청, 시군, 산하기관에 대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상시감찰을 강화하여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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