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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홀딩스 ‘갑질’ 과태료·검찰 고발

고객센터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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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1.14 14:46:51

▲행위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 한빛방송·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티브로드홀딩스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키 위해 2009년 4월 직영SO(4개) 및 계열SO(9개)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 수수료를 갑자기 인하토록 지시했다.


당시 디지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3%에 불과하고, 92.7%가 아날로그 가입자였다. 디지털방송 A/S 수수료(1000원)는 아날로그방송 A/S 수수료 대비 약 2배 가량 높다.


중요한 거래조건인 A/S 수수료를 중소사업자인 고객센터와 협의 없이 계약갱신(2008년 12월 전후) 후 불과 3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시행 전일 경에 통보하고 곧바로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


이에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9년 4월~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A/S 수수료 단가기준으로 약 12.7% 감액된 규모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와 직영 4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내려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인하의 의도나 목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 대해선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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