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새누리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재정 부족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 확보, 열차 운행의 안전성 증대, 소음 및 오염 분진의 승강장 유입 방지, 열차의 주행발열 방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령으로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주체인 지자체장에게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스크린도어를 충분히 설치하지 못해 매년 승객 추락 등으로 100명 안팎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비용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로서, 201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총 591개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90개 역사에 대해 2016년까지 국비 13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산의 경우 108개 도시철도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32개 역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해왔다”며 “도시철도법 통과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