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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원전해체산업진흥법’ 발의

“향후 국내 원전의 안정·자립적 해체 준비해야”…관련법 통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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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13 13:03:30

(CNB=최원석 기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사진)이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을 13일 발의했다.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 발의를 준비한 하태경 의원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원전은 세계적으로 약 300여기, 국내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이 원전들이 향후 20∼30년 내 해체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전해체시장이 국내외적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면에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에 향후 원전의 안정적이고 자립적 해체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등 원전 해체산업 진흥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전 해체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은 여·야 의원 28명 등의 동참으로 발의가 이루어졌다.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다. 원자력시설해체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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