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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개선

소득·금융재산기준·동일사유 재지원 요건 완화,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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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1.09 09:43:24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소득과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사유 재지원 요건 완화 및 실질 경과규정 등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생계지원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308만6천원 이하)로 확대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 ▲위기상황 인정요건으로 휴·폐업 신고일이 6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 ▲기존의 휴·폐업 직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요건도 삭제됐다. 한편 실직한 날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돼, 실업급여 중단이나 종료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의 경우 ‘거소가 없으며’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이 있더라도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의 단기지원 원칙상 동일한 사유로 1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이 이뤄진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先)지원 후(後)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이미 구·군 반상회 자료로 배포한 바 있으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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