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비상장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해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넓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