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6일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화학안전관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기존 화학물질관리과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을 통합해 확대운영하게 되며, 관할지역인 부산, 울산 및 경남(남해, 하동 제외) 전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영업자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복구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독물 관리업무가 환경청으로 일원화되면서,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자체로부터 유독물 관리업무를 환수받을 예정이다.
유독물 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단 내에 “민원도움 콜센터”(전화 : 055-211-1661~4)를 설치·운영해 민원사항 폭증에 대비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체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도움 콜센터' 는 관련법령 및 관할기관 변경에 따른 신규 및 변경허가 절차 안내, 기존 영업자가 해야 할 임무, 변경·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업종별 맞춤형 서신 발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화 등 민원에 응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향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화학물질관련 법령 제도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해 기존·신규영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연속적이고 일관된 차질없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