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자담배 기체상에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는 것.
복지부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확인, 이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 물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돼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며,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