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비자가 일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반응이다. CNB가 지난 연말국회에서 새로 개정된 이 법을 살펴봤다. (CNB=이성호 기자)
통화량 일정 사용 범위 넘으면 고객에 고지
3년간 위반사례 없는데도 과태료 조항 신설
통신업계 “하던 대로 하겠다” 반응 시큰둥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강제조항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해 2011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돼 온 ‘빌쇼크(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기존 ‘빌쇼크 방지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 초과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부사항으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등이며 고지방법은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해야 하며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위로 알리도록 한 것.
이에 따라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각 사별로 요금한도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령 정해놓은 이동전화 요금제 사용량을 50%, 80%, 100% 소진시 고객에게 음성이나 문자로 알려주거나 설정한도를 초과하기 전 30분에 미리 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초과 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향후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만일의 경우 대비”
그동안 사업자들은 빌쇼크법을 충실히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관계자는 “페널티가 없었음에도 소비자들의 단순 항의차원의 민원 외에는 규정에 위배된 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법을 잘 지켜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존 빌쇼크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차원에서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2012년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왔고 현재까지 잘 준수하고 있어 제재할 만한 위반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번에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요금한도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중단되거나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늦게 통보되는 등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한 일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담당 직원에게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개정법에 따라 고지 서비스에 좀 더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이통사들이 미고지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덤덤한 표정이다. 과태료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대로 사전고지 시스템을 착실히 운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CNB에 “현재에도 일정 사용량에 다다를 경우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늦게 연락을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응대 채널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이미 사전고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며 시스템적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