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7/15~9/3)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주)동일, (주)삼정, (주)원건설, 중앙건설(주), 대보건설(주)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및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1월에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