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지난 29일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9일 철원군의회 제216회 정례회 원안 가결을 통해 29일 최종 조례를 공포했다.
본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군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 신청, 사후관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