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청렴도가 바닥권인 부산시교육청이 비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인사·감사 분야의 보직을 영구 금지키로 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부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해 일선에 시달한데 이어 보직관리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대책은 크게 공정인사, 소통인사, 청렴인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마련됐다. 이들 대책의 전체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선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인사·감사 분야의 보직을 영구 금지하는 인사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인사 청탁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전보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입을 3년간 금지하고 교육청 근무자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자 추가 페널티 부여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비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청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공모하던 교육행정 6급 공모제도는 그동안 일부 잡음이 발생했던 교육지원청의 공모를 폐지하고 본청에서 일괄 공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인사청탁 근절과 우수직원 발굴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직원 추천코너’를 신설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인사상담 코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인사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장·교감의 인사(전보)제도 개선, 교육전문직 승진·전직·전보 제도 개선, 교장 전입 요청제 운영, 교육전문직 선발 개선 방안 등 현장중심·교육중심의 ‘교육공무원 관리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