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2015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인상(30% → 40%).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2015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소비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지급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시행.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해 판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확대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015년부터 소득 65%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2014년 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
2014년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했으나,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