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사업비 3억 7천5백만 원을 확보해 관내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보안등 전기 요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재해위험·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이며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 보수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안등 전기 요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위사업 당 총사업비의 1/2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재해위험·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사업은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20일까지 원주시청 주택과로해야 하며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부서/ 주택과/ 새 소식에 게시된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계(033-737-34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