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림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 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림 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 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 수산물 생산사업, 저공해 농림 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000만 원∼7,000만 원, 단체는 5,000만 원∼3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5%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