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761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3,805천 원을 지원하고 관내 5개 대학에는 기여도에 따라 장학사업비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원주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구 늘리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에 크게 기여했으며 침체된 대학가에 활력을 심어주고 시의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원주시로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으로 개인별, 학기별 5만 원씩(연10만 원) 학자금을 지급한다. 또 기숙사 대학생 전입 신고에 기여한 대학에는 전입률과 노력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매년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며 "혁신 도시 및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의 우수인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