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4.12.16 18:17:53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지방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5일(월)부터 오는 29일(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2014.11.29)에 따라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지방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된다. 향후 2016년 당초예산부터는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던 사회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1회에 한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단체운영비 제외)로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속초시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속초시 소재 법인' 또는 '대표자(관리인)'가 있는 단체로서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단체 등이다. 그밖에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진 않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9일(월)까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속초시청 사업 관련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의 선정은 내년 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확정된 결과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신청단체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