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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피해 48 농가… 총합계 2천만 원 보상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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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16 18:16:53

(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군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48농가에 대해 총합계 2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하고 농가 별 3만 원 이상의 피해액과 100㎡ 면적 이상의 피해 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보상을 실시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올 한 해 동안 피해 농가의 신청에 의해 현장 확인 등의 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농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야생조수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옥수수, 벼, 콩 등의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군은 유해 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발생한 경우 농가의 신청에 의해 수렵 허가를 득한 엽사들을 요청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허가 등을 통한 개체 수 증가를 억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야생 동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해마다 일정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며 "야생 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군에 신고를 당부하며 보상과 함께 유해 동물의 증가 억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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