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임기택)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선다.
BPA는 최근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키로 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재직자와 직무 관련자인 공사 퇴직자의 식사나 음주,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차단했다.
이밖에도 출자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나 동호회 활동 등의 협찬 요구를 일절 못하도록 했다.
퇴직자에 대한 윤리규정도 한층 강화해 임직원의 퇴직 2개월 전 퇴직예정자의 퇴직심사 신고서를 제출받아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자제를 권고한다.
최근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던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관리는 입주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절차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후단지 제도평가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BPA는 또 고위직 직원들의 청렴 솔선수범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들에 대해서만 시행해 오던 재산등록을 내년부터 1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BPA 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간부로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자 특혜 금지를 위해 수행능력 평가 시 퇴직자 채용에 대한 감점도 부여한다.
또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을 구축, 등록된 인력 풀에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사내 방송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장려하며 전체 임직원들에게 청렴 문자메시지도 보낸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BPA는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평균 8.22점보다 높은 8.35점을 획득,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BPA는 지난 9일 중앙동 BPA 28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의 전 임직원이 참여, 청렴 실천 서약을 하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기택 BPA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청렴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