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장 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고의 가중으로 인한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 제도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청에 연장 승인을 신청하고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연장 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으로 건강 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 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선택 기관 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질환군 별 연장 승인 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적용 기간은 적용된 때부터 차기 년도 말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상한 일수와 관련한 연장 승인, 선택 의료 급여기관 제도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 급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관련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며 "의료수급권자의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