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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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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06 02:21:54

(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850여건에 대해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에게 지난 9월 초순 안내문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약 500여 건의 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됐고 12월 초순경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350여 건에 대해 다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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