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직원 식대비·퇴직적립금 횡령한 前 사회복지관장 검거

식대비 6400여만원, 퇴직적립금 560여만원 횡령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2.05 09:39:22

(CNB=최원석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식대비 6400여만원과 직원 퇴직적립금 5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前 A사회복지관 관장 임모(52)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씨는 1999년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A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해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아동들과 함께 식사하는 직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1인당 매달 5만원씩 본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했다.

이후 임 씨는 2008년 1월 15일 녹산농협에서 상기 은행계좌에 예치된 24만6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올해 3월 21일까지 총 293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1년 3월 10일 복지관 근무자들의 퇴직적립금 은행계좌에서 225만원을, 지난해 1월 21일 동 은행계좌에서 3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직원들의 식대비로 걷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직원들은 보조금으로 마련되는 노인·아동들의 무료급식을 그대로 먹도록 해 무료급식의 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며 “퇴직적립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들의 반환되지 않은 돈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