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2015년도 지방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사회단체의 사업역량을 높이고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공익활동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 보조금은 올해에 비해 6,500만 원이 줄어든 3억 1,100만 원으로 보조금 신청은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목적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거나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보조금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당 최고 지원한도액은 5,000만 원, 사업당 최고 3,0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의 적정성과 파급효과, 사업 수행 능력, 지난해 실적 등에 대해 소관부서 및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로 확정되며 보조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분할 지원된다.
오문석 예산담당은 "사회 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공정한 심사로 보조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8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는 한편 차년도 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