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 윤진기(尹晋基) 교수(한국중재학회장)는 지난 달 30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威海市) 사법국(司法局)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위해시 변호사협회와 산동대학(위해) 한국법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해시 사법국 부국장 및 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한 4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특강은 한중 FTA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중간의 교역증대에 대비한 위해지역 변호사의 업무 지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해시 사법국의 후원으로 사법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윤진기 교수는 ‘한중 중재법의 차이 및 한국 중재법 개정의 논점’이란 주제로 한중 중재제도의 차이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 중재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효과적인 한중 교역상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 교수는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한중 FTA가 가시화 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증해,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 투자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45.6%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2022년에는 한중간의 무역액이 1조 3천억 달러 내지 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이 1조 675달러로 세계 제8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양이다.
윤진기 교수는 위해시가 한중 FTA의 중심 수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역의 인프라가 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