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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자료수집 대상자 축소 등 고객제출 서류 간소화

배우자, 전문경영인 자료 등 불필요한 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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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2.01 16:10:45

(CNB=최원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12월 1일부터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를 더욱더 간소화해, 기존에 운영돼온 조사자료 수집 간소화 방안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내용은 자료수집 대상자를 축소하고, 직원이 전자방식으로 직접 수집하는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보 설립이후 25년간 필수서류로 운영돼왔던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전문경영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보는 기술평가에 의해 모든 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도 파악을 위해 배우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적용해 왔다. 미혼 청년CEO에게도 배우자 분리등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고자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고객의 서류제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부가세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 세무회계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수집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단순한 기한연장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 제출서류 제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 관계자는 “배우자,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폐지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향후에도 ‘고객제출서류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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