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최근 김해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거리가 멀어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읍·면 지역주민 대상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업무 추진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는 이 사업을 주관하여 법률전문가 제공 및 법률상담을, 김해시는 법률상담에 필요한 장소 제공, 주민 홍보, 상담 접수 등 행정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7. 3.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차편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읍면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김해시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읍면 지역의 주민이 직접 읍면사무소로 상담 예약 후 지정된 일자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매월 1회 각 읍면사무소 별로 진행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거리가 먼 동 지역과 상담 횟수 등을 늘릴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주소 및 연락처 :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 ☏724-4280)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2명이 상주하며, 무료법률 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업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월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