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원해오던 것을 장애인 가구, 한 부모 세대 가구, 조손세대 가구, 소년소녀 가장 세대 가구 등 사실상 저소득층 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의 인상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인 세대 및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복지 수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삼척시는 내달 14일까지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