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4.11.27 16:00:13
(CNB=최원석 기자)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징수 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하루 앞선 25일에 신영균 영화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전 국회의원),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영화계 원로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영화의 문화적, 산업적 창작역량 유지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온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이 금년 내 징수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징수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 의장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처리와 동시에 개정됨으로써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기간은 2021년 까지 7년간 연장될 수 있게 됐다.
영진위는 동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독립·예술영화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향상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향수권 신장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