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특정 건축물(주거용)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대상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특정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건축 허가(신고)를 했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한다.
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적용되며 당시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나 건축 허가(신고)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 건축(대수선) 행위를 한 건축물은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고지서, 항공측량 사진 등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축물 중 증축 부분을 포함해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양성화 대상이지만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일부 허용 가능),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양성화 제외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건축사에게 의뢰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군청(민원봉사과 건축담당)에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