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와 부산시는 21일자로 서석숭 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및 제60조 단서조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면직은 지난 10월 21일 투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한지 1개월만의 조치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사업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 구역청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서 前 청장에게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직위해제 처분 조치를 했다.
도는 이 기간 동안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부여했으나,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임기 종료일인 2016년 4월말까지 직무수행을 계속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 부진으로 인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입을 공익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서 前 청장의 교체 이외의 방안이 없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